주택·토지분 종부세 첫 100만 돌파...토지분 7.9만명, 2.9조
주택·토지분 종부세 첫 100만 돌파...토지분 7.9만명, 2.9조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1.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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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만7천명에 8조6천억원 고지…주택분 94만7천명·토지분 7만9천명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만 95만명에 육박하고, 토지분 종부세 고지인원도 8만명에 가깝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은 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

국세청은 24일 이런 내용의 토지분 종부세 고지현황을 공개했다.

◇주택분·토지분 합쳐 종부세 102만6600명에 8조5681억원 고지

올해 토지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7만9600명, 세액은 2조8892억원이다. 이는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2만5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앞서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6789억원이었다.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치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총 102만66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이다.

종부세 고지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74만4100명이었던 고지인원은 1년 만에 38.0%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4조2687억원의 2배로 늘었다.

이처럼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집값·땅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는 세율도 인상돼 토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9만5800명에 1조7214억원 고지

토지분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잡종지 등)과 별도합산토지분(상가·사무실 부속토지)으로 나뉜다.

올해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만5800명, 세액은 1조7214억원이다. 지난해(8만6900명·1조5138억원)와 비교하면 인원은 10.2%, 세액은 13.7% 늘었다.

17개 시도 중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2만8400명)이다. 고지세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5304억원)이다.

서울은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지난해 2만1500명에서 올해 2만700명으로 4.1% 감소했다. 세액도 지난해 7314억원보다 27.5% 줄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올해 1만2700명, 세액은 1조1678억원이다. 지난해(1만1000명·9401억원)보다 인원은 15.2%, 세액은 24.2% 증가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17개 시도 중 서울의 고지인원(7300명)과 세액(7973억원)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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