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우대금리는 광고일 뿐”…금감원, ‘소비자주의보’ 발령
“최고 우대금리는 광고일 뿐”…금감원, ‘소비자주의보’ 발령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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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결과, 실제 금리는 최고금리 78%에 그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우대금리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은행들이 '최고 금리'를 내세워 홍보하는 특판 예·적금 상품의 전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로 소비자들이 적용받는 금리는 홍보 내용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은행권 특판 상품 우대금리 제공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선보인 특판 예·적금 상품은 총 58종으로 판매 실적은 225만 계좌, 10조4000억 원가량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만기가 도래한 21개 상품 평균으로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를 따져보니 실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에 불과했다. 절반 이하인 상품도 2개였다.

특히 은행이 대형마트·카드사·여행사 등 제휴사 상품·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최고 11%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한 제휴상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받는 소비자가 드물었다. 

올 들어 대표적인 우대금리 지급 상품으로 출시된 적금 8종 가입자 중 9월말 현재 제휴상품 관련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가입자는 7.7%뿐이었다.

이는 우대금리 요건을 채우기 어렵거나, 불입 한도와 가입 기간의 제약으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고객이 요건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특판 예·적금의 중도해지 비중은 21.5%였다. 예·적금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페널티 금리가 적용돼 평균 0.86% 금리가 지급됐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의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납입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고 예치 기간이 짧아 실질적 혜택이 적지 않은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휴사 상품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경로 제휴상품의 혜택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면서 중도 인출 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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