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5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정부, 비상수송대책 시행
화물연대 25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정부, 비상수송대책 시행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1.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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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정부, “수용키 어렵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달 29일 정부세종청사 부근 도로에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고,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정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며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기간 중에는 자가용 화물차 육상 운송 허용,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파업 기간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에 유상 운송을 허가할 계획이다.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유상 운송 허가증을 받으면 된다.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해당 화주 기업이나 운송 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 수송차량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파업이 길어지고 화물적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화물열차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파업 기간 중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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