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5억대 아파트 '실제상황'...서울의료원 부지에 허용
강남 5억대 아파트 '실제상황'...서울의료원 부지에 허용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1.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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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 김헌동 사장의 공언 실천 주목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강남 노른자위' 옛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계획은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합의에 따라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의 세부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존 특별계획구역을 두개로 쪼개고, 획지계획 면적을 합의내용에 맞게 조정했다. 공동주택 조성도 허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LH가 사서 서울시에 넘기고, LH는 대신 서울시가 보유한 옛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일부를 넘겨받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LH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부임한 김헌동 SH 사장의 공언대로 이곳에 분양가 5억원대 중형 아파트 건립이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노량진역 인근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도 전날 수정 가결됐다.

결정안은 기존 획지계획(24곳)을 폐지해 공동개발계획을 재조정하고, 대규모 부지의 복합거점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동작구청 부지는 기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서 해제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동주택과 함께 청년·교육·상업·업무시설 도입이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량진 학원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청년 특화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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