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 15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 월세로 지원
내년 청년 15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 월세로 지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1.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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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12개월…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시행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 중반부터 형편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1년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월세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확정됐다. 대상자는 약 1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달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안건은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한 4개 사업이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가위는 2997억원 사업비를 들여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청년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중 만성적인 정체를 겪는 서평택∼안산 확장 사업도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34㎞ 구간을 6∼8차로에서 10차로로 늘리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 1조2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부산 서구 암남동 3만6천556㎡ 부지에 수산식품 연구개발(R&D) 플랜트 구축, 식품가공기업 창업 지원·입주 공간, 수출지원 기능 등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813억원이 투입된다.

평가위는 단선으로 추진 중인 안동∼영천구간(71.3㎞) 전철을 복선으로 변경하는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적정성을 재검토해 총사업비를 4조1984억원으로 확정했다.

문화재 훼손 방지와 취락지역 안전·보존을 위해 노선 등 사업계획을 변경한 입장∼진천 도로사업은 기존노선 개량시 828억원, 구조물 공법 변경시 1269억원 등으로 적정 사업비 검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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