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입원 필요성이 있어야만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는 데 따른 병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정부는 26일 현재 선택제로 운영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에 맞게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소하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받으면서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의료관리를 받도록 일상회복 체계에 맞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다.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하고, 보호자와 공동 격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최근 돌봄 보호자가 있고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이상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재택치료를 일부 허용했다.
재택치료 환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병원, 보건소의 협력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하루에 두 차례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받으며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대상자는 총 7193명이다. 서울 3692명, 경기 2654명, 인천 330명, 강원 96명, 부산 84명, 대구 83명, 충남 72명, 경남 47명, 제주 38명, 경북 25명, 광주 24명, 충북 20명, 대전 10명, 전북·전남 각 9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