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쳐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5826쌍…최고액 해운대부부 월 435만원
부부 합쳐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5826쌍…최고액 해운대부부 월 435만원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11.26 14: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7월 현재 부부수급자 47만8048쌍…부부 연금이면 '노후준비 수월'
국민연금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 50만쌍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두사람 합쳐 매달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도 141쌍에 달한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8048쌍에 달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이래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473쌍,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등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50만쌍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연금액은 월 83만7411원이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어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등으로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141쌍에 달했다.

부부 합산 월 2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5826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13만5410쌍이다.

부부 수급자 최고액은 월 435만4109원을 기록, 합산연금액이 처음 월 400만원을 돌파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 부부는 두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내 현재 각각 월 213만114원과 222만3995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결 수월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결과를 보자. 퇴직을 앞뒀거나 은퇴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개인 월 164만5000원, 부부 267만8000원이었다.

또 '최소 노후생활비'로는 개인 월 116만6000원, 부부 194만7000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적어도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최저 생계유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흔히 하는 오해 중의 하나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명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들면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국민연금은 가족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사람이 먼저 숨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 만큼만 받는 민간 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다. 사회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사람의 과다급여 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그게 바로 한사람에게 두가지 이상의 연금급여가 발생하면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적용된다.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가령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5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