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 256.7㎢…공시지가 31조7천억원
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 256.7㎢…공시지가 31조7천억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1.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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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기사와 관계 없음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말대비 1.3%(339만㎡) 증가한 256.7㎢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6% 수준이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690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토지가 지난해 말대비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보유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등의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은 7121만㎡(27.7%), 순수외국인은 2254만㎡(8.8%), 순수외국법인은 1887만㎡(7.4%), 정부·단체는 55만㎡(0.2%)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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