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내년 설부터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1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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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내년 2월1일 설 30일 전부터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내년 설부터 명절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올라 20만원까지 허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설·추석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정무위는 밝혔다. 해당규정은 오는 2022년 2월1일 설 명절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농어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범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추석까지는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다.

그러나 지난 추석에는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자, 농축수산물 단체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정무위는 윤재옥 위원장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의원 8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추렸고, 이날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정무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선물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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