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유예,양도세 비과세 완화...홍남기 '이유있는 후퇴'
가상자산 과세유예,양도세 비과세 완화...홍남기 '이유있는 후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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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대선 앞두고 합의.국회 기재위 전체위 30일 의결.
홍남기 "국회서 유예 결정하면 어쩔수없이 따라"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이 30일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는 국회 결정사안이라며 모양새를 갖춰 후퇴하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선을 앞둔 여야가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고자 앞다퉈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결국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1년 미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여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동안 물가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린 것이 주내용이다.

◇정부의 '이유있는 백기와 저항 사이'... "2023년에도 혼란반복 불가피" "현 시점에선 신중해야"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의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정부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해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말씀드렸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를 결정해서 인프라 구축작업을 해왔고 내년에 과세되더라도 차질이 없게끔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그는 또 이같이 과세를 유예한다면 과세유예 시점인 2023년에도 또다시 과세유예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23년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제기될 수 는 있을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시행이 바람직하단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는데,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와같이 의사결정을 해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이전에 정부가 이와 같은 과세 유예에 대해서 소망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소위 때 몇차례 드렸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가격이 그동안 여러 변동이 있고 해서 공제금액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며 “다만 정부로선 지금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 최근에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양도세 공제금액 조정이 불안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돼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소위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제금액이 상향되는 9억~12억원 사이의 주택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9억에서 12억원의 구간, 양도세가 없어지는 구간에 대한 주택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평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세수를 많이 확보하냐 적게 확보하냐 보다 공평과세, 형평과세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정부 입장을 밝히지만, 최종적으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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