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동거인, 출근·등교 불가…“"생활지원금 검토 중”
재택치료자 동거인, 출근·등교 불가…“"생활지원금 검토 중”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11.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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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접종완료자 아니면 재택치료 후 10일 추가 격리
“출근 금지 어려우면 생활치료센터 수용 방안 논의 중"
비가 내린 30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우산을 쓰고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 동안 재택치료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 동거 가족은 병원진료 등 특별한 사정을 빼고는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을 제한받는다. 접종완료자가 아닌 동거 가족은 재택치료가 끝난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출근을 못하는 데 따른 어려움 등을 감안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거가족이 꼭 출근을 해야 할 상황이면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김지연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외출 필수 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약 수령 등의 사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라며 "출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통해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원요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됐다.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는 10일간 재택치료를 받고 동거가족도 함께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 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은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로 격리생활을 해야 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완료자이고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김 팀장은 "출근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서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서는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는 별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학생이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지만 출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팀장은 재택치료 동거인의 외출 방지에 대해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면 보고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국 970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05명, 경기 3288명, 인천 491명 등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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