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도 3개월 의무 사용"
심상정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도 3개월 의무 사용"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1.11.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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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육아휴직제' 공약... 급여 현실화와 대체인력 적극 지원 등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부모 누구나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먼저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반드시 부모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와 육아휴직급여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전국민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국민의힘 양당후보들은 현재 공히 육아휴직기간 확대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이 현행 제도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핵심적인 문제는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빠 육아휴직이 정착된 복지국가에선 슈퍼우먼도, 독박육아도 존재하지 않는다. 육아에 대한 공평한 참여와 아이에 대한 사랑만 있을 뿐"이라면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권과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과 대체인력제도 개선방안 먼저 제시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2020년 출생아 100명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는 여성 21.4명·남성 1.3명에 그쳤다. 반면, OECD 19개 국가에서는 신생아 100명당 남성 43.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며 "이는 탄생한 아이 1명에 대한 그 사회와 정부 책임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전히 아빠 육아휴직은 별종, 더 나아가 희귀종이며 남성노동자가 육아휴직자를 썼단 자체만으로 직장의 화젯거리가 된다"며 "(부모가) 아이 키우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엄마에게 아이와 일,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불행을 끝내야 한다. 회사 눈치보지 않고 일의 종류, 채용형태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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