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부패 공기업”…신도시 사전청약으로 2조7천억원 챙겨
“LH는 부패 공기업”…신도시 사전청약으로 2조7천억원 챙겨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2.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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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개 지구 분양가 분석…“세대당 1억4천만원 부당이득”
경실련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LH 사전청약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에 2조7000억원가량의  '거품'이 끼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들은 20개 지구 전용면적 85㎡ 이하(약 25평) 1만8602세대다.

경실련은 이들 아파트 분양가에서 지구별 분양원가를 빼는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LH가 얻는 차익이 약 2조693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사전청약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세대당 약 4억2000만원으로, 평당 1669만원이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성남 신촌 지구로 2714만원이었고, 성남 복정1(2550만원), 과천 주암(2508만원), 위례(2403만원) 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실련이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 등을 고려해 추산한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세대당 약 2억8000만원으로, 평당 1115만원이다.

부천 원종이 평당 882만원으로 분양원가가 가장 낮았고, 성남 신촌은 평당 분양원가가 1615만원으로 20개 지구 중 가장 높았다.

분양가와 분양원가의 차이로 인해 세대당 평균 1억4000만원, 20개 지구 전체에서 2조6930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위례 지구는 분양원가 2억9000만원에 분양가가 6억원으로, 차액이 3억1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어 과천 주암(3억1000만원), 성남 복정1(2억7000만원), 부천 원종(2억1000만원) 순으로 차액이 컸다.

경실련이 추정한 LH의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부당이득./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국토부와 LH가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분양가를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부패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대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포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신도시가 LH의 대장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본청약 때에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지금보다 평균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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