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내후년부터는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는 길도 열린다.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해외에선 미국·영국·독일 등이 연부연납 기간을 10년까지 부여하고 있다.
연부연납 기한연장 조치는 내년 1월1일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특례도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뒀다.
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기로 했다.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문화계는 개인소장 미술품이 상속과정에서 급히 처분되면 문화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이후 이 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 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물납허용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삼성일가는 이미 상속이 개시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될 연부연납 기한연장이나 물납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
제주도와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은 일괄 종료된다.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는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