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모 빚 대물림 미성년자 법률지원 나섰다
정부, 부모 빚 대물림 미성년자 법률지원 나섰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2.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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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만들기로…문 대통령, 관련 기관‧부서 유기적 협력 강조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담 법률복지팀을 만들어 미성년자들의 부모 빚 문제 관련 쟁송을 돕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법률 지원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권자가 있으나 별거 중이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 △함께 사는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됐거나, 질병 등으로 친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한 경우 등이다.

법률복지팀은 법률구조공단 본부 안에 변호사 1명, 일반직 2명으로 구성되며, 신고를 접수하면 미성년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지부나 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의 상속 신고부터,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돕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제도를 잘 운용해야 한다"면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현행 민법상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모든 채무도 물려받게 된다. 상속 포기란 재산과 빚을 전부 포기하는 것을,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일컫는다. 

미성년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이 법률 지식이 없다보니 시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채무 상속 등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도 했다. 빚의 대물림이 파산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민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라면서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체계는 지금 브리핑 시점 이후로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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