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50억원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2.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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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있어”…검찰, ‘윗선’ 수사 타격 불가피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이 50억원을 퇴직금조로 받은 것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밤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최고위층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고, 이틀 만인 29일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검찰은 당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측은 당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당일 김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알선 대상이나 방법을 특정하지 못했으며, 관련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중 관련자 진술과 금품수수 정황이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곽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로비·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 명단엔 곽 전 의원뿐 아니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언론사주 홍모씨,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거론됐다.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은 모두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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