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추가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일 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10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3차례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장례식 참석이나 기업임원‧고위공무원의 업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격리를 면제해주지만, 국내 체류 기간을 7일 이내로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사람이나 외국의 기업인이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면 격리를 면제해줬지만, 3일부터는 이들도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가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입국 전후로 모두 4차례(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전날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5명 중 4명은 나이지리아 방문했다가 귀국했다.
입국 제한 조치는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4일 0시부터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의 국내 입항이 17일 24시까지 2주간 중단된다.
주 3회 운영되고 있는 이 항공편은 방역강화국가 등으로 지정된 아프리카 9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