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064조,GDP의 50%…'트리플 적신호'
내년 국가채무 1064조,GDP의 50%…'트리플 적신호'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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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확정예산,정부안보단 채무규모·비율 개선…나라빚 3.9조원 더 갚아
총지출 3조3천억원 늘어…총수입 4조7천억원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50%에 이른다.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채무상환 규모를 늘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국가채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모두 줄었다.

◇국가채무 1064조원, GDP대비 50% 역대 최대...트리플 적신호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많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 올라가 역시 사상 최고치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1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올해 본예산의 75조4000억원보다는 21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5%로 올해 3.7%보다 1.2%포인트 하락한다.

코로나19 위기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 모두 '트리플 적신호' 상태이다. 하지만 국회 확정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는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

정부안에서는 국가채무가 1068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이 50.2%로 제시됐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국가채무가 3조9000억원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0.2%포인트 하락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정부안에서는 55조6000억원이었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심의과정에서 증액재원 대부분을 지출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하고, 늘어나는 총수입 중 상당부분은 국채를 줄이는 데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올해 초과세수 2조5000억원에 더해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000억원까지 총 3조9000억원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적자국채 발행량은 정부안 77조6000억원에서 국회 확정예산에서는 76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적자국채 발행량은 93조5000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발행량은 104조원이었다.

◇지출 우선순위 조정으로 5.6조 감액…소상공인 지원 등에 8.9조 증액

국회 확정예산은 총지출과 총수입 모두 정부안보다 늘었다.

총지출은 정부안 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증가한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 총지출(558조원)과 비교하면 8.9%(49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예산편성 첫해인 2018년 7.1%를 제외하고는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에 이어 내년 8.9%까지 4년 연속 9% 안팎의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총지출 증가율은 5∼6%대였다. 그러나 이를 깨고 내년에도 이를 뛰어넘는 8%대 총지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지출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올해 4% 안팎으로 예상되는 GDP 증가율과 비교해 총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해 국방, 외교·통일 등의 분야에서 5조6000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소상공인 지원확대 등을 위해 8조9000억원을 증액해 총 3조3000억원을 순증했다.

교부세(2조4000억원)를 제외한 증액분 6조5000억원 가운데 절반이상은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조4000억원)에 지원한다.

◇유류세 인하했지만 세정지원분·종부세 더 걷혀 총수입 4.7조원 증가

총수입은 정부안 548조8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 늘린 553조6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본예산 총수입(482.6조원)과 비교하면 7.6%(39조원) 늘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총수입을 늘린 것은 예상보다 내년 국세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면서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과년도 수입 등 각종 세목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약 6조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수치를 보면 국회 확정예산에서는 정부안보다 종합소득세가 7997억원, 법인세가 1조1570억원, 부가가치세가 1조4246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세와 관세도 각각 3434억원, 2771억원 늘었다. 여기에 내년으로 미뤄준 세정지원분이 포함되는 과년도수입도 1조5449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정부안보다 7528억원 늘었는데, 이는 올해 종부세가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면서 내년에 들어오는 분납분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3765억원 줄고 교육세와 개별소비세도 각각 1271억원, 622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조치가 시행돼 올해 감소되는 세수는 2000억원 가량인데, 이는 올해 초과세수로 충당한다. 

내년 감소하는 세수는 1조8000억원 가량으로, 올해와 내년을 합쳐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모두 2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총수입 증가분 4조7000억원 중 교부세에 2조4000억원, 국채 축소에 1조4000억원을 각각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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