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대로 등 7개 가로변 건축물 높아진다…높이 제한 완화
양재대로 등 7개 가로변 건축물 높아진다…높이 제한 완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2.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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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대상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시는 가마산로·양재대로 등 7개 주요 가로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최고 높이를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가마산로·원효로·양재대로·봉은사로·노량진로·왕산로·보문로이다. 

모두 도시관리계획 범위와 중첩도가 낮고, 개발규모가 큰 역세권 용도 지역들이라고 시는 전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건축물 높이 기준이 최대 13m(67→80m) 높아졌다. 시는 이달 16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한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관련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에는 총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후 달라진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5가지 분석계수를 이용해 높이 제한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들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같은 블록안에서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 제한이 낮은 경우들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도 개편했다.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지역의 높이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높이 제한 재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해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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