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위축된 사회분위기로 연말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원제한과 방역패스 적용확대 등으로 인해 설상가상의 더 큰 매출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을 비롯해 학원, PC카페, 스터디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적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이어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주간의 긴 방역강화 기간을 고려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업종 뿐만 아니라 관계업종으로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매출감소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시행 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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