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손실보상 하한 100만원으로 높여야”
참여연대, “손실보상 하한 100만원으로 높여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2.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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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관련 논평…“영업이익감소 전액 보상하고 임대료 특단 대책 세워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참여연대는 3일 정부가 방역대책을 강화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대폭 보완해 금액과 대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영업시간 제한 외에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로 인한 매출감소, 환불 피해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손실보상을 코로나19 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고 손실보상 하한을 100만원으로 높이며 영업이익감소분의 100%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만 몰두하다 확진자가 5000명을 넘자 일부 업종에 방역 부담을 다시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각지대가 넓어 제외되는 자영업자가 많고 임대료 분담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해 손실보상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국가재정 및 중복보상에 대한 우려로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한해 실제 발생한 피해의 80%만 보상하고,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3개월치 손실보상액이 업체당 300만원, 총 2조4000억원 수준에 그쳐 코로나 발생 후 1년간 부채 추가 발생 자영업자 50만명, 부채 잔액 증가 132조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특단의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임대료 멈춤법을 포함해 강제퇴거 금지, 임대료 유예, 위약금 없는 즉시해지, 상가임대료 차임 감액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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