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판촉비용과 종업원 인건비 등을 떠넘기는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유명 TV홈쇼핑 7개사에 41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수가 GS·롯데·CJ·현대백화점 등 대기업그룹에 속한 홈쇼핑들은 2015년 3월에도 똑같은 행태로 143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그런데도 유통 갑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과징금은 GS SHOP(GS리테일)에게 10억 2000만원,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6억 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CJENM) 5억 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 8000만원, 홈앤쇼핑 4억 9000만원, 그리고 공영쇼핑에게는 2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사는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방송판매 채널 사용승인을 받은 소매업자들로,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비용을 분담한다는 약정도 하지 않고 판촉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액을 납품업자가 내도록 했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이들 7개사는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 받아 방송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건비 분담 조건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홈쇼핑사가 직접 인건비를 주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 SHOP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3사는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 특히 GS SHOP은 멀쩡한 재고상품 6만 2399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반품해 법을 위반했다.
롯데홈쇼핑은 상품 매입 계약을 할 때 최저 납품가를 지키려고 32곳의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지 마라”면서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
현대홈쇼핑은 일부 파손·훼손된 제품을 수선·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다음 작업비용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납품업자에게 작업비용은 줬지만 물류비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