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에너지 캐시백’ 도입…절약 전기 1kWh당 50원 돌려줘
내년 1월 ‘에너지 캐시백’ 도입…절약 전기 1kWh당 50원 돌려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2.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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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효율 떨어지는 형광등 2028년 이후 시장서 퇴출
에어컨 실외기들이 다닥다닥 설치돼 있는 서울의 한 건물 외벽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비슷한 면적의 가구가 사용한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1kWh 만큼 적게 사용하면 50원씩 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컨대 평균 사용량이 400kWh인 상황에서 전기 사용량을 20%(80kWh) 절약하면 4000원을 받게 된다.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절약을 경쟁하도록 만들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1월부터 세종시와 충북 진천·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산업부는 또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와 활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승강기와 균형추의 무게 차이를 이용해 승강기의 상·하행 운행 때 전기를 발전하는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면 대당 설치비의 30~5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세종시 A아파트 단지는 승강기 30대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해 전력사용량의 10~30%를 절감하고 연간 1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끼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발광다이오드) 활성화를 위해 2028년 이후에는 형광등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2028년 이후에는 형광등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 복합기 등도 효율등급제에 포함시켜 소비 전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업에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주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내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에너지 공급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LED 등 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나 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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