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DGB금융 김태오 회장 등 4명 기소...캄보디아 공무원에 41억 뇌물
검찰, DGB금융 김태오 회장 등 4명 기소...캄보디아 공무원에 41억 뇌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2.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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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가 위해 로비자금 불법 조성해 브로커에게 건네
대구 참여연대 “김태오 회장 즉시 사퇴하고 사죄해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DGB대구은행 임원과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상업은행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기소 사실이 일부라도 사실이면 김태오 회장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6일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A 전 글로벌본부장, B 전 글로벌사업부장, C 전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에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 달러(한화 41억원 상당)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면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아 ‘DGB뱅크’를 출범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특수은행이 매입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린 후 로비 자금 35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 대금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로비 자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들이 브로커에게 전달한 뇌물은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국제뇌물방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뇌물방지협약에는 OECD 회원국 36개 국가를 포함해 44개 나라가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듬해 12월 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행장의 구속 이후 변화를 도모해 왔으나 땜질식 조치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 기구’를 구성하여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김태오 회장 등에 대해 성역 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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