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2.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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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신용대출·정책서민금융 등 대상, 주담대·담보대출 제외
다중채무자, 신복위 통해 조정…캠코, 연체채권 매입해 추심 방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시기를 6개월 재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애초 지난해 4월29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두차례 연장됐던 특례 신청기한이 내년 6월30일까지로 재연장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 및 취약계층의 대출상환 부담을 고려해 취약한 개인채무자 지원강화 방안의 지원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 2월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적용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명의로 받은 가계신용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원금 상환유예일뿐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다. 원금 상환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단일 및 다중 채무자는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번에 조정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후 소득감소로 신용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지난해 2월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줄거나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 및 보증이 없이 신용대출이 있을 때 가능하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포함해 연체 우려시 원금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해주며, 3개월 이상 연체가 장기화되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이후 장기연체 발생때 원금감면만 하거나 상환유예와 원금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시기가 6개월 연장된다. 이를 통해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이 대상이며, 내년 6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입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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