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정보보호 현황 반드시 공시해야”…9일부터 시행
“상장기업, 정보보호 현황 반드시 공시해야”…9일부터 시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12.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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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를 둔 연매출 3천억원 이상 기업 등 대상…공공기관·소기업 등은 제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한 상장 법인 중 전년도 사업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보보호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지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기업 등에 적용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대상에는 CISO 지정 상장법인 중 전년도 말 3개월간 정보통신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이 포함된다.

단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 대상 기업은 매년 6월 30일까지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방법,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이 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이용자는 기업이 어느 정도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모든 산업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보호 투자가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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