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시 4인가구에 136만원 지원…가족 격리기간 10→7일로 단축
재택치료시 4인가구에 136만원 지원…가족 격리기간 10→7일로 단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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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택치료 개선방안 보고…가족격리자, 8일차부터 등교·출근
재택치료 모니터링 기간 7일로 줄이고 동네의원도 동원하기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확진자가 백신 접종완료자, 18세 이하 등일 경우 추가생활비를 지원하고, 가족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3일 줄이고, 의원급 관리의료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크게 늘고 위중증 환자수도 급증하면서 병상여력 등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재택치료 체계를 대폭 보강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일부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를 136만492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로 90만4920원을 지급했는데 이보다 46만원 증액했다.

1인 가구 생활비는 10일 기준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증액된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의 격리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가족격리자는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되고, 격리 6∼7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판정돼야 격리에서 해제된다.

가족 격리자는 격리중이라도 병원진료나 약을 받아야 한다면 외출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대응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

각 의료기관은 현재 재택치료자에 대해 하루 1회 이상 유선 확인을 포함해 2회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하루 3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3일 기준 관리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 총 216곳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가는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가 10만원, CT검사 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시 주사관리료가 3만원 등이다. 또 진료센터 설치비도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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