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기댔다가 '와르르',아기 추락 사고도…안전주의보 발령
세면대 기댔다가 '와르르',아기 추락 사고도…안전주의보 발령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12.08 14: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매년 200건 이상 사고 발생…"기대거나 발 올려 씻지 마세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8일 세면대에 기댔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치거나 어린이가 세면대에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이다. 최근 3년간 매년 2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36.7%(254건)로 가장 많았다. 20대 17.6%(122건), 10대 15.7%(109건), 30대 9.8%(68건) 순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사고를 당한 사람 중 남성은 63.8%(442건), 여성은 36.2%(251건)로 남성이 여성의 약 1.8배였다.

사고 유형은 이용자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도기 재질의 세면대가 무너지면서 그 파편에 다치거나 세면대에 부딪히는 경우, 세면대에서 추락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만 19세 여성 A는 지난해 6월 세면대에 몸을 기대어 있다가 세면대가 무너져 양손과 팔, 엉덩이에 열상을 입어 병원을 찾았다. 이러한 '파열·파손·꺾여짐' 사고가 전체의 54.5%(378건)를 차지했다.

만 10세 남성 B는 2019년 8월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부딪힘' 사고는 전체의 34.9%(242건)였다.

세면대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씻기다가 약 1m 높이에서 아이가 추락해 부종·찰과상·구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 만 27세 여성이 화장실 세면대에 발을 올려 닦다가 날카로운 부분에 발이 긁혀 열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와 유사한 '추락' 사고는 6.8%(47건),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사고는 2.0%(14건)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세면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행위,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것을 자제하고,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피며,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화장실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이용하라고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