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신도시 개발이익 19조2천억…땅주인들 이익 6조 넘어"
"광명시흥신도시 개발이익 19조2천억…땅주인들 이익 6조 넘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2.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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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는 2조6천억원, LH는 1조1천억원 이익…참여연대 분석
"100% 공공주택 공급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19조2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8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이익 추정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농지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체 개발이익은 약 19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땅 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 일반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단계별로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땅 주인들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개발이익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LH가 택지조성 완료후 민간사업자에게 전체주택의 40%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얻는 개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얻는 개발이익은 2조6000억원, 개인분양자가 분양 아파트를 매도해 얻는 시세차익은 8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민간사업자와 개인분양자가 얻을 개발이익은 약 1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은 2018년부터 해당지역의 땅값이 올라 최종적으로 투기세력과 땅 주인들이 받게되는 보상비용과 LH의 개발이익을 추가로 분석한 것이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땅 주인들이 얻는 개발이익은 2018년 토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협의보상된 토지가격 등을 분석해 토지 보상가를 약 100만원(㎡당)으로 산정하고, 2018년 광명시흥 신도시 7개 동의 토지 평균 실거래가 48만7457원(㎡당)을 빼 토지상승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LH가 택지매각으로 얻는 개발이익은 분양면적과 평당분양가를 곱한 택지 분양금액에서 분양면적과 평당조성 원가를 곱한 택지 총 조성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택지분양가는 최근 LH가 광명시흥 신도시 인근에서 매각한 아파트용 토지공급가격을 바탕으로 약 339만원(㎡당)으로 산정했고, 택지조성 원가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272만원(㎡당)으로 산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2018년 토지를 사 보상을 받는 경우 토지가격 상승으로 2배 가까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투기세력, 민간건설사, 개인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은 공공택지 조성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유지하면 광명시흥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들이 2조6000억원, 로또 분양을 받는 2만8000가구의 수분양자들이 가구당 약 3억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다"며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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