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국토교통부는 볼보트럭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42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9일 밝혔다.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는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t 이상임에도 가변축 자동하강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보고,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 체로키 L 68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오류로 충돌사고 발생때 에어백이 펴지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60 TFSI LWB qu 134대는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위치에 있을 때 후방 카메라 끄기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후방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의 경우, 후진 기어일 때 후방카메라를 임의로 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자750 등 2개 이륜차종 328대에서는 엔진제어장치 및 자동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오류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출발때 연료 분사량과 자동변속기의 유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 등 4개 차종 36대도 리콜 대상이다. 해당차종은 연료호스내 온도·압력센서 케이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고, 연료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 080-357-2500)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