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의 세계?...공수처 ‘기자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사찰
'1984'의 세계?...공수처 ‘기자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사찰
  • 오풍연
  • 승인 2021.12.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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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공수처가 일부 언론사 기자와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수 차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찰' 논란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해서 조회 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비칠 수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그 역할을 언론이 함은 물론이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관련한 ‘황제 조사’ ‘에스코트’ 논란과 ‘공소장 보도’ 등 김진욱 공수처장과 현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줄줄이 수사 또는 내사하면서 출입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공수처 측은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TV조선이 일명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한 지난 6월부터 넉 달간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TV조선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15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공수처는 문화일보 법조팀 기자 3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8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또 중앙일보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총 11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는 이외에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 주요 피의자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 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라며 언론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대상 사건들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공수처를 저격했다. 그는 14일 공수처의 기자들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짓"이라며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물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빅 브라더'가 시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는 사회를 그린 조지 오웰의 '1984'를 생각한다"면서 "통신 내역을 공수처가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이렇듯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야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 뿐이다. 지금 우리가 '1984'의 세계에 살고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일 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지 않았다. 공수처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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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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