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18일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12.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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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45일 만에 ‘멈춤’…내년 1월 2일까지 시행
미접종자 식당 이용 혼자만 가능…영화관 등은 10시까지
오는 18일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은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제한이 없었다.

이번 조치로 지난 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45일 만에 멈춰 서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식당·카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백신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다.

하지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총리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면서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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