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에서 멋대로 돈을 빼내 쓴 혐의로 부천의 한 농협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예금 계좌를 B씨 몰래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개인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과거 거래전표에 남은 B씨의 서명을 흉내내 예금 해지문서에 B씨가 한 것처럼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올해 5월 숨진 B씨의 유산을 살펴보다가 그가 충남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중 예금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직원인 A씨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 확인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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