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대로 안 지켜…“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17일 족발·곱창·불닭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등이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을 구매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냉장·냉동제품은 구매 후 신속히 냉장·냉동 상태에 보관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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