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225개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 존재...총수일가 상당수 지배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주회사로 전환한 27개 대기업 집단(이하 전환집단)의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225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환집단은 일반 대기업 집단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그만큼 부당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27개 전환집단과 소속 지주회사 32개를 대상으로 한 '지주회사 소유 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들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 50.1%였다.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225개로, 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96개(42.7%)였다. 여기에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45개를 포함하면 전체의 62.7%에 이르렀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4곳은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GS, DL ,HDC, 하림, 한국타이어, 세아, 애경, 하이트진로 등 8곳은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곳은 8곳 중 7곳이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3.7%로 전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반집단(10.4%)보다 높아 총수 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내부 부당거래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지주회사 가운데 23곳은 배당외수익 비중이 매출액의 47.9%로, 배당수익 비중 44.6%보다 3.1%포인트 높았다.
하림지주, HDC, CJ, 코오롱, 반도홀딩스, 부영 등 6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이다.
전환집단 소속 35개 해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 30개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 16개, SK·LG 각각 4개, 코오롱·동원 각각 3개 등 순이다. 공정위가 해외계열사 35개의 출자사례 59건을 분석한 결과 순환출자 고리 2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외계열사를 이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회피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이 편법 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