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대출 많은 은행에 불이익…빅테크 감독 강화
내년 가계대출 많은 은행에 불이익…빅테크 감독 강화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2.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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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도 금융정책 방안 보고…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관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로 낮추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을 많이 내준 은행에 자본금을 더 쌓게 하는 등 불이익도 준다.

금융위는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도 금융정책 추진 방안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로 관리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 목표치인 6.9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해 대출 증가세를 잡고, 분할상환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대출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강력한 가계 빚 관리 모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전세대출은 공적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자인 은행이 위험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세대출 심사 과정 등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전세 세입자라면 소득·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이 80~100%를 보증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을 많이 내주는 은행은 추가 자본을 더 쌓거나, 보험료를 더 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가계대출 비중이나 증가세가 높으면 최대 2.5%의 자본을 더 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대신 추가 자본금을 쌓게 해 대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업종별 업황과 매출 규모 등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은 내년 3월 종료에 맞춰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규제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우선 빅테크 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점검과 감독,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빅테크 그룹을 감독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도 빅테크발 리스크를 방지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빅테크의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된다.

반면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는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이 빅테크처럼 원활하게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겠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카드사는 데이터 관련 겸영 업무를 확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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