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0.5%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0.5% 인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2.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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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3억~30억 미만 구간별로 1.1%~1.5로 하향 조정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 목적…전체 카드가맹점 96% 적용”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구간별로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로, 경감되는 수수료 부담액은 4700억원 상당이다.

김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를 낼 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매출 규모에 따라 0.8∼1.6%다. 이를 0.5~1.5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를 낸다.

카드 수수료는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를 산출해 3년마다 책정해 왔다. 2015년,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개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2년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들어졌고 소비자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 및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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