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 석방,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박근혜 특별사면 석방,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2.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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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대화합·위기 극복" 강조…박 전 대통령 건강상황 고려한 듯
집회·시위 유죄판결 65명 특사…운전면허 취소자 등 98만명 특별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두고 24일 특별사면·복권됐다.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만이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악화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이와 함께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없이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드배치·밀양송전탑 반대시위나 세월호 관련집회 등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65명도 특별사면·복권했다.

아울러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했다.

정부는 이들 외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000여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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