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법 위반으로 제재…‘교보’ 브랜드 사용료 수십억원 안 받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교보생명이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대해 지난 14일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5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4명과 퇴직 임원 1명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등으로 조치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교보증권에게서 총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교보'라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교보생명은 2016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교보' 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용요율을 제시받았다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한편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 명의로 수십억원대 농지 담보 대출을 받은 오정농협 임직원 12명도 견책 등 제재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게 본인 소유 주택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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