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림 김홍국 회장 일가 ‘일감 몰아주기’ 수사 착수
경찰, 하림 김홍국 회장 일가 ‘일감 몰아주기’ 수사 착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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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김준영 씨 회사 올품에 일감 몰아주고 ‘통행세’ 지급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경찰이 하림그룹 총수인 김홍국 회장이 장남 김준영 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시민단체가 김홍국 회장 일가를 배임, 탈세, 횡령, 시장질서 교란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회장 일가를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이 2010년 그룹 차원에서 장남인 김준영 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양계용 동물약품 제조 회사인 올품 지분 100%를 장남 김 씨에게 증여하고 올품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품 자회사 한국인벤스트먼트가 2012년 동물약품 전체 시장에서 40%가 넘는 양돈용 동물약품에 진출한 이후, 이를 위해 계열 농장들이 동물약품을 각자 구매 방식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하림 측은 통합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계열 농장들에는 높은 가격이 청구됐다"면서 "특히 계열 사료회사는 사료첨가제를 구매하면서 올품에 통행세를 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되면 고발인과 하림 측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2015년 하림그룹이 팬오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림그룹은 김준영 씨가 속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팬오션을 인수했는데, 김 씨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니었는지가 의혹의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하림그룹이 김준영 씨가 소유한 회사 올품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고가 매입이나 과다한 중간 마진 지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해 총수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1월부터 올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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