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19,563명이 5087억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19,563명이 5087억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2.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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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1명이 건강보험료 13억 밀려
공개인원 작년보다 8.3% 늘어…49.3%는 작년에도 공개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9563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중 1명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3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했는데도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을 내지 않은 1만8804명  ▲2년 넘도록 5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한 750명(사업장가입자)  ▲2년 넘게 10억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이 밀린 9명이 공개대상이다.

공단은 이들의 이름과 상호(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2021년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

올해 공개자 수(1만9563명)은 지난해(1만8062명)보다 8.3% 늘었다.

올해 공개자들의 체납액은 총 5087억원으로, 지난해(4905억원)보다 3.7% 증가했다.

공단은 기존에 공개한 사람도 요건에 해당하면 누적 공개하고 있어서 매년 공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개자 중 49.3%인 9652명은 지난해에도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938억원이다. 또 병·의원의 비중은 1.2%(243개)로 체납액은 총 182억원이다.

개인 공개자의 연령대는 50대가 5722명(44.6%)으로 가장 많다. 60대가 3332명(25.9%), 40대 2672명(20.8%), 30대 이하 707명(5.5%), 70대 이상 414명(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체납자 1만8804명의 체납액은 총 42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2262만원을 체납한 셈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체납액이 13억원에 달한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도 12명이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체납자 750명이 체납한 금액은 총 723억원이다. 이 가운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한 사람은 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을 합하면 총 20억원이다.

국민연금은 사용자(사업주)가 공개대상인데,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한 공개기준이 현행 '2년 경과 5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년 경과 2000만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자에 대한 공개기준도 현행 '2년 경과 10억원'에서 '1년 경과 5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전년대비 공개 현황
2021년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전년대비 공개 현황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의 44.9%는 지역가입자이고, 34.3%는 법인사업장, 20.8%는 개인사업장이다.

공단은 지난 3월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 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또 체납자의 재산·소득, 미성년자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6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4대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대상 중 전년도 공개자 및 병·의원 현황
2021년 4대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대상 중 전년도 공개자 및 병·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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