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 민간재개발 후보지는...창신·숭인 등 21곳 선정
'오세훈표' 서울 민간재개발 후보지는...창신·숭인 등 21곳 선정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2.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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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약 2만5천호 주택 공급"
주민갈등 등 사업실현 가능성 낮은 강남구·중구·광진구 제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민간주도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로 21곳이 선정됐다.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이다.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난 6월 발표한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첫 적용사례"라며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이번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총 102곳이 지원했다. 이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후보지 선정위원회가 21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되면 내년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구역 지정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이 끝나면 서울지역에 약 2만5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투기 방지대책도 내놨다. 우선 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절차도 바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종로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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