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시 과세 기준은...4대 거래소 '두달 평균가액'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과세 기준은...4대 거래소 '두달 평균가액'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2.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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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사업자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고시
가상화폐 거래소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자산 두달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고시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으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과세대상 평가액을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현재 시가'로 계산하도록 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정된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평가액 산정방식이 바뀐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각 1개월 등 2개월간 해당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내년 2월5일 비트코인을 증여받은 경우, 한달 전인 1월5일부터 한달 후인 3월4일까지 일평균가액의 4대 거래소 평균액을 계산한다.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일자별로 모두 더한 뒤 날짜 수로 나눠 다시 평균을 낸 가격이 증여세 신고평가액이 된다.

4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더라도 해당자산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4대 거래소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기준으로 해당자산 평가액이 산출된다.

4대 거래소 중 일부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들이 공시한 가격만을 기준으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산출하면 된다.

4대 거래소에서 전혀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 가액은 각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화면에서 가상자산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해당 가상자산의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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