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안 돼”…금융위, 토스증권 조사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안 돼”…금융위, 토스증권 조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2.28 16: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스, 최근 서비스 출시…금융위, “탈세 논란 등 문제 소지 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10대 청소년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개시한 토스증권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증권 계좌는 스마트폰 같은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은행과는 최근 토스 측에 토스증권이 지난 24일 출시한 10대 청소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세 이슈 등 문제가 불거질 위험이 있는 만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스 측은 부모의 동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를 거쳐 토스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증권에 접속해 여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아직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금융실명법에 기초한 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 해설집에는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자(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을 통해 (대면) 계좌 개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미성년자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시장에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 한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들의 신규 증권 계좌 개설도 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개설된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47만5399개로, 2015년부터 5년간 개설된 32만개보다 훨씬 많다.

토스증권의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문제없는 것으로 용인된다면, 여타 증권사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2017년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처음으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유일하게 선보였지만 이런저런 시비 끝에 지난해 중순쯤 해당 서비스를 접었다. 

올해 초에는 일부 증권사들이 관련 규제 특례를 지정해 달라고 금융위에 신청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