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합헌’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합헌’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2.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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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결정…“산입 범위 확대로 근로자 간 소득격차 해소”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양대노총이 최저임금법 6조 4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어져 노동자의 재산권과 적정임금 보장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복리후생비 중 매월 한 차례 이상 정기 지급되는 통화도 산입토록 규정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법 개정이 낮은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을 더한 월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설령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실상 임금은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용자에게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묶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되도록 해 주었다는 취지다. 

양대노총은 임금 수준이 비슷하지만 수당 구조가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간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임금 근로자도 혜택을 보게 돼 소득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면, 기본급보다 수당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줄어드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며, 기본급과 상여금 등 수당이 같아지면 전체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률이 낮아질 뿐 근로자들이 받는 실제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6조의 2) 역시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대노총은 이 특례 조항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불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등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별 환산액을 제외한 부분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의 위헌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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