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조건부 승인…슬롯반납·운수권 재배분 조건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조건부 승인…슬롯반납·운수권 재배분 조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2.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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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심사보고서 상정…일부노선은 운임인상 제한, 공급·서비스 축소금지 조건
'이상동몽'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이상동몽'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내년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여부는 7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객 10개 노선 '독점'…"일부 슬롯 반납, 운수권 재배분 필요"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두 회사 결합시 항공여객 시장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노선에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조건을 걸기로 했다.

우선 구조적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반납이 필요한 슬롯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경쟁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잔여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항공 비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노선, 일본 일부노선 등이 해당된다.

만약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다른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공정위는 외국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진입 항공사의 슬롯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후 이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혼잡공항이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혼잡도 수준을 'Level 3'로 분류한 공항으로 인천, 런던, 파리, 뉴욕 등 주요도시의 공항들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작거나 이 조치가 불필요한 일부노선에 대해서는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내년 1월말 전원회의서 첫 심의…해외 7개 경쟁당국 결정이 관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말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바로 시정조치안을 확정하지 않고, 해외 경쟁당국 심사상황을 봐가며 추가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결론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결합인 이번 건이 성사되려면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조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쟁제한성 해소조치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기업측이 조치방안을 마련해오면 이에 대한 승인여부만 판단하는 구조이다.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엄격해진 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 성사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EU 당국은 캐나다 1·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합병을 불허했고,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 IAG가 스페인의 에어유로파를 인수하겠다며 시장에 신규진입할 항공사를 찾아왔는데도 합병을 수용하지 않았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회사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노력하느냐가 결합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조치가 상충하는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외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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