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허용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꺾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막심한 피해를 감안해 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일이 시한인 현행 거리두기의 연장 기간은 16일까지다.
김 총리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으며,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방역 조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면서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00만원 선지급 대상 55만곳…“대상자로 확인되면 곧바로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올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55만곳이다.
업체당 지급되는 500만원은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산정됐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김 총리는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했다"면서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선지급 후정산' 방식은 자영업자들의 강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적용시기를 한 달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추가 대상은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1월10일부터이며, 16일까지는 계도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