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14만 소상공인 1천만원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저신용 14만 소상공인 1천만원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2.01.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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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 저금리로 대출…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 운영
텅 빈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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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27일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9일부터 시행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이날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이달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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