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거래 정지...횡령액, 자기자본 91.81% 규모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회사 돈 1880억원을 횡령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달 31일 사건을 인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직원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라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범인 이씨가 지난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1430억원 어치 한 번에 사들였다가 11~12월에 처분한 1977년생 ‘파주 수퍼개미’와 동일 인물이라는 추정이 나돌고 있다. 이름과 일부 신상 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한 공시 이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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