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두부터 은행권 희망퇴직 '충격'…하나은행,만 40세도 대상
벽두부터 은행권 희망퇴직 '충격'…하나은행,만 40세도 대상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2.01.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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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1980년생 포함…신한은행, 4급이하 1966년생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새해 벽두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예년보다 희망퇴직 대상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일부 은행에서는 만 40세도 원하면 짐을 쌀 수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7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을 받는다.

앞서 하나은행에서는 2020년 12월 285명, 지난해 7월 6명이 준정년 특별퇴직 형태로 은행을 떠났다. 이번 특별퇴직 신청은 6개월 만이다.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과 별개로 임금피크 편입시기가 도래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도 올해 상반기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임금피크 특별퇴직 대상자도 1967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이들에게는 25∼31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령 직원들에게 조기 전직기회를 제공하고 인력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을 사내 공지했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가운데 15년 이상 근속한 1963년 이후 출생자다.

4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직, 관리지원계약직, RS(리테일서비스)직의 경우 15년 이상 근속자 중 1966년생은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부지점장 이하는 이날부터 6일까지, 부서장 이상은 7일부터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이미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가능 대상은 ▲관리자급 1974년 이전 ▲책임자급 1977년 이전 ▲행원급 1980년 이전 출생자였다.

1966년생은 24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1967년 이후 출생자는 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2명 이내)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된다.

하나은행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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